UNA QUESTIONE DI SOLDI

연말정산
놓치면 안 될 공제 항목

〈토스〉가 알려주는 연말정산 준비 팁.

매년 하는데, 매번 어렵습니다. 처음 하는 사람이라면 잘 몰라서 공제를 못 받기도 하고요. 매년 하던 사람도 아차, 하는 사이에 필요한 서류를 빠뜨리기도 하죠.

연말정산 시작 전, 어느 항목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체크해보세요. 깜빡 놓치기 쉽지만, 잘 챙기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을 〈토스〉가 소개합니다.


재난지원금을 받았다면

신용・체크카드로 재난지원금을 받았다면, 별도 절차 없이 바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선불카드・지역상품권으로 지원금을 받아 썼는데 소득공제가 되나요?
네, 대신 무기명 선불카드를 받았다면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이름을 등록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지역상품권・지역화폐로 받았다면 현금 영수증을 끊어둬야 합니다.


주택자금을 갚거나 월세를 냈다면

주거비와 관련해 4가지 경우에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주택 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샀습니다. 소득공제가 가능할까요?
네,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1)매매 당시 시가 5억 원 이하의 집을 (2)소득공제받는 사람의 이름으로 대출받아, 본인 명의로 구매해야 합니다. (3)상환 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하고요. 상환 기간과 방법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르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준비물 이자 상환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택 가격 확인서, 등기부등본 또는 분양 계약서를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세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어요. 소득공제가 가능할까요?
네, 원리금 또는 이자만이라도 꾸준히 갚고 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단, 전셋집이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하죠. 전세뿐 아니라 반전세, 월세 보증금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물 원리금 상환 내역을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세요.

월세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월세를 냈다는 걸 증명하면 돼요. 단,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 세대주이면서 시가 3억 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살고 있어야 합니다. 또 전입신고가 필수예요.

준비물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납입 증명 서류(계좌 이체 내역 등)를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세요.

아직 집은 없지만, 주택 청약 통장에 납입하고 있어요.
절세 혜택을 최대한 누리려면 연 240만 원 이상 넣어두면 좋아요. 그중 40%인 96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요. 단,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아이가 있다면

맞벌이 부부라면 남편과 아내 중 한 명만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소득공제를 받으세요.

2021년 아이를 낳았어요.
2021년에 출산・입양했다면,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등 ‘출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7세 미만에 대한 ‘자녀 세액공제’는 불가능해요.

산후조리원 의료비는 연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의 의료비 내역에 뜨지 않으면, 산후조리원에서 영수증을 받아 제출하세요.

2014년에 태어난 우리 아이, 7세가 되었어요! 뭐가 달라지나요?
7세 이상 아이에 대해 자녀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한 명은 15만 원, 두 명은 30만 원 등 공제를 받을 수 있죠.


해외 주식 투자로 이익을 얻었다면

해외 주식을 거래하면 양도소득세를 직접 내야 하는데 연간 250만 원까지는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주식 투자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더했을 때 얻은 이익이 25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해외 상장 주식을 사고팔아 연 350만 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본래 부양가족의 소득이 1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해외 주식 투자로 350만 원을 벌었다면 250만 원은 세금을 면제해주지만, 나머지 100만 원은 배우자의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퇴사했어요.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별도로 할 일은 없어요. 퇴사 시 회사가 미리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해가 종료되기 전이라 모든 공제 자료가 반영되지 않았을 땐,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직할 때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준비하죠?
연말정산은 이직한 새 직장에서 하면 됩니다. 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새 회사에 제출하세요.

전 회사에 연락하기가 껄끄러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전 직장을 그만둘 때 원천징수 영수증을 미리 받아놓는 거예요. 그러지 못했다면, 새 회사에서 재직 기간만 연말정산하고 2022년 3월 이후에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5월에 다시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