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e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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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e직접 앱 서비스 운영 방식 조정에 따라 2026년 1월 15일(목)부로 앱 스토어 등 판매를 종료하고, 웹 서비스로 제공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e직접 플랫폼(www.juminegov.go.kr)은 주민이 지역 현안에 직접 주민조례 발안,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고, 서명할 수 있는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주민e직접은 모바일과 태블릿, PC 등 다양한 기기에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며, 본인확인 및 인증을 위하여 공동인증·간편인증·휴대폰인증·생체인증 등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주민조례청구 - 주민조례청구란 우리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주민이 직접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만18세 이상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지역주민과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중 외국인 등록표에 등록된 자는 누구나 주민조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된 주민조례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인구 규모별로 6단계로 세분화한 서명 요건에 따라 법률에서 규정한 서명인 수를 확보하면 정식으로 청구됩니다. - 주민e직접에서는 본인이 직접 주민조례를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 거주지역을 대상으로 관할로 하는 청구건에 대하여 서명을 할 수 있습니다. 2. 주민투표청구 - 주민투표청구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 투표를 통해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 청구된 주민투표 건은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매년 1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표)의 1/20~1/5 이상의 서명인 수를 확보하면 정식으로 청구됩니다. - 주민e직접에서는 본인이 직접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 거주지역을 대상으로 관할로 하는 청구건에 대하여 서명을 할 수 있습니다. ※ 주민투표청구는 관련 법률의 시행일에 맞춰 정식 서비스됩니다. 3. 주민소환투표청구 - 주민소환투표청구란 주민들이 해당 지역의 선출직 공직자에 대하여 소환투표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임기종료 전에 해직시키는 제도입니다. - 주민소환의 대상이 되는 선출직 공무원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의회 의원이 해당됩니다. - 주민e직접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등록한 주민소환투표 청구건에 대하여 해당 지역 주민이라면 서명을 할 수 있습니다. ※ 주민소환투표청구는 관련 법률의 시행일에 맞춰 정식 서비스됩니다. 4. 마이페이지 - 본인이 청구한 현황과 서명한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신청한 각종 민원서류 발급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5.0
    5점 만점
    7개의 평가

앱 안정성 개선

행정안전부 개발자가 아래 설명된 데이터 처리 방식이 앱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고 표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발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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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기
    • 8.5 MB
  • 카테고리
    • 라이프스타일
  • 호환성
    iOS 15.0 이상 필요
    • iPhone
      iOS 15.0 이상 필요
    • iPod touch
      iOS 15.0 이상 필요
  • 언어
    • 영어
  • 연령 등급
    전체
  • 제공자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of Korea
    • 이름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of Korea
    • 사업자 등록번호
      102830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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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82 0442051637
    • 이메일
      ssh2181@korea.kr
  • 저작권
    • ©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