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차량 운행허‪가‬ 4+

제한차량 운행허‪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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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 2개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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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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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제한차량의 단속 기준]

운행제한차량의 단속 기준은 다음 각 호를 초과하는 차량 (트레일러 연결차와 세미트레일러 연결차를 포함한다) 및 건설기계에 적용

1. 차량의 중량이 축중 10톤 또는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다만, 계측기 및 측정오차 등을 감안하여 축중 및 총중량이 위 기준의 1할이내 초과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2.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가 4.0미터(도로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관리청이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2미터로 한다),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구조보전과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차량으로서 도로법 제77조 및 시행령 제79조의3에서 정하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한하는 차량

[헬프데스크]
1833-2651
상담시간: 평일 09~18시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새로운 기능

버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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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리뷰

3.0/5
2개의 평가

2개의 평가

PHIL.Jeong ,

앱 수정돼서 잘 됩니다

기존에 앱 다운받으신분들 다시 받아보세요! 결제랑 경로탐색 잘 됩니다!!

nenendjjei ,

아이폰 앱이 안열려요 ㅡㅡ

지금 다운받앗는데 안열려요 ㅡㅡ

doyun6161 ,

지도 검색후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하는데

어플 진짜 개썅욕 나옵니다
아이폰 여러분들 그냥 네이버 검색하셔서 하시길 바랍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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